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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혼란스러운 우회전 규정 정리 & 위반시 범칙금

신차정 2023. 7. 21. 08:52

지난 23년 4월 2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우회전 규정이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규정이 확정되기까지 이리저리 바뀌어서 여전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도 복잡한 우회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우회전 규정을 위반한다면 상당히 비싼 범칙금과 높은 벌점이 부여되기에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셔서 아까운 벌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요점은 이렇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신호가 빨간불일 땐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녹색불일 때는 일시 정지 없이 서행하되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1. 운전자(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무조건 한번 일시 정지 후 서행해서 진입해야 합니다. 우회전 코너 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이든, 코너 이후에 있는 경우이든 무조건 한번 멈춘다면 벌금은 물지 않으실 것입니다. 

 

2.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정지

이 부분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 위에 나타난다면 운전자는 정지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는 신호와 규정에 맞게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라도 보행자가 등장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갈 때 까지 말이죠. 이는 무단횡단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후처치를 통해서 억울함을 달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존재한다면 신호에 따르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한다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 신호에 따라 진입하면 됩니다. 

 

 

 

 

범칙금 & 벌금

새로 적용되는 우회전 규정이 답답해보이고 운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횡단보도 위치들도 우회전 규정에 맞지 않는 장소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당 규정에 익숙해져야 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미 외국의 많은 국가들은 보행자 위주의 도로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범칙금과 벌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승합차 7만 원 벌금 15점 부과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조건 별 상황에 따른 진입방식 

상세하게 설명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회전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다면 즉시 멈추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때문에 우회전할 시에는 항상 서행하며 진입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조건 1. 운전자신호 빨간불 & 횡단보도 보행자 없음
▶ 정확히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해도 됨

 

조건 2. 운전자신호 빨간불 & 횡단보도 보행자 있음
 정확히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함

조건 3. 운전자신호 녹색불 & 횡단보도 보행자 없음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여 진입해서 횡단보도 통과

 

조건 4. 운전자신호 녹색불 & 횡단보도 보행자 있음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여 진입하되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함

 

조건 5. 우회전 신호등의 존재 유무
우회전 신호등의 안내에 따라 서행하여 진입

 

 

국가기관에서도 헷갈려서 서로 다른 보도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규정을 개정한 분들조차 혼란스럽다는 것인데요. 정리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보행자 중심의 규정이라고 보면 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우회전 규정 정리와 위반 시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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